[서울신문]‘불구자, 백치, 농아자, 심신상실자,….’ 각종 법률에 ‘장애’와 관련해 부적절하거나 비하하는 의미의 용어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장애인’이 법률용어이자 공식용어가 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조차 ‘장애자’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자’로 표기돼 있는 법률은 10여개에 이른다. 헌법 제34조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도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쓴다.‘장애자’는 1989년 ‘놈 자(者)’ 대신 ‘사람 인(人)’을 붙이자는 논의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으로 대체됐다. 경범죄처벌법(제1조: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불구자, 다친 사람)과 형사소송법(제471조: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에서는 아예 ‘불구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금기시되는 비하의 의미가 강한 단어들도 남아 있다. 국민투표법 제59조에는 ‘백치’가 쓰인다.‘백치 기타 신체의 불구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제11조: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과 형사소송법(제33조: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에는 ‘농아자’가 나온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은 제13조에서 ‘백치·농아자·심신상실자’를 사격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으로 규정, 부적절한 용어를 한꺼번에 나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인을 분류하는 15가지 공식 용어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지만 법조문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각각의 법조문을 고치는 수준이지 총체적인 점검은 없다. 정화원 의원 등은 지난 19일 경범죄처벌법과 형사소송법에 들어 있는 ‘불구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때 여러 법조문에 남아 있는 관련 표현들의 개정 방안을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됐다.”면서 “일부는 개정됐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조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소관 부처 등에서 발의하면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DPI(국제장애인연맹) 윤삼호 정책팀장은 “용어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애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였는데 법조문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70∼80년대부터 장애인 관련 용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우리도 장애인, 전문가, 정부에서 논의를 통해 시대에 맞는 표현을 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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