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수원보호관찰소는 18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준법운전교육을 받게 될 80명 가운데 8명은 21일 밤 수원시 내 음주운전 다발 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돕고 음주운전 경고 캠페인을 벌인다.
이들 8명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가족 불행'이라 적힌 어께띠를 두르고 가족사진을 넣을 수 있는 차량부착용 액자와 홍보전단을 운전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도 휠체어를 타고 동참, 준법운전 교육 대상자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이 불러올 수 있는 불행을 실감토록 할 계획이라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강종모(42) 수강담당계장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던 사람들이 단속자의 입장이 되면 음주운전의 해악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실에서 앉아서만 듣는 강의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lala@yna.co.kr
이런 뉴스 좋아, 좋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턴 벌칙도 이렇게 생산적으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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