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스크랩] 법이 장애인 울린다…불구자등 표현 그대로


뉴스 : 법이 장애인 울린다…불구자등 표현 그대로

 
법이 장애인 울린다…불구자등 표현 그대로
[서울신문 2006-09-27 20:42]    

[서울신문]‘불구자, 백치, 농아자, 심신상실자,….’
각종 법률에 ‘장애’와 관련해 부적절하거나 비하하는 의미의 용어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장애인’이 법률용어이자 공식용어가 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헌법에서조차 ‘장애자’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자’로 표기돼 있는 법률은 10여개에 이른다. 헌법 제34조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도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쓴다.‘장애자’는 1989년 ‘놈 자(者)’ 대신 ‘사람 인(人)’을 붙이자는 논의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으로 대체됐다.
경범죄처벌법(제1조: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불구자, 다친 사람)과 형사소송법(제471조: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에서는 아예 ‘불구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금기시되는 비하의 의미가 강한 단어들도 남아 있다. 국민투표법 제59조에는 ‘백치’가 쓰인다.‘백치 기타 신체의 불구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제11조: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과 형사소송법(제33조: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에는 ‘농아자’가 나온다.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은 제13조에서 ‘백치·농아자·심신상실자’를 사격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으로 규정, 부적절한 용어를 한꺼번에 나열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인을 분류하는 15가지 공식 용어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지만 법조문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각각의 법조문을 고치는 수준이지 총체적인 점검은 없다. 정화원 의원 등은 지난 19일 경범죄처벌법과 형사소송법에 들어 있는 ‘불구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때 여러 법조문에 남아 있는 관련 표현들의 개정 방안을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됐다.”면서 “일부는 개정됐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조문이 남아있는 것으로 소관 부처 등에서 발의하면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DPI(국제장애인연맹) 윤삼호 정책팀장은 “용어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애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였는데 법조문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70∼80년대부터 장애인 관련 용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우리도 장애인, 전문가, 정부에서 논의를 통해 시대에 맞는 표현을 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영화|강적|2006


천정명의 몸연기에 박수 백만번
천군의 미적미적에서 회복된 박중훈도 수고
면회할때 비속어 쓰면 면회중지라는 걸 처음 알게 해준 처자-크게 보니 료꼬양의 삘도 좀 있구랴
 
 
이 영화 만든 감독-참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 성실하고 노력하고 정직할 것 같은.
이따금 정체성도 모호한 배우랍시고 등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에 원인모를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공평하게도, 이렇게 영화를 찍고 있는 배우들은 그냥 응원하게 된다.
탄탄한 시나리오를 믿고 사람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는 관심, 주인공을 무식하게 몰아부치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픽션에서는 흔한 건달-술집여자의 순정커플이지만 한미래라는 캐릭터의 남다른 매력도 멋졌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 탓인지 118분이 좀 길게 느껴지긴 하지만 묻혀간 게 좀 아까운 영화.
 
렌탈용 DVD인데도 감독과 평론가의 코멘터리가 있다. 배우가 코멘터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흥행에 상처받았다는 무언의 표시 같아서 맘에 드는 영화의 경우엔 좀 안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왕 열심히 찍었는데 끝까지 좀 하지 싶기도 하다. 남들이 많이 안봤다고 열심이 안열심이 되는 것도 아닌데...

 
PS. 음악 좋았는데 OST도 없구나....
 

이방인|알베르 카뮈


생각해보면 말을 배우는 과정은 표현보다는 설득의 과정이었다.
내 상태를 알린다는 것의 의미란 상대에게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일 뿐, 
이해나 소통도 원하는 반응을 얻어낸 다음에야 인정되는 것이다.
진실의 여러가지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의 다채로움은 
어쩌면 목적을 달성하는 언어와 목적 자체가 없는 언어 사이의 간극일지도 모르겠다.
뉘우치지 않아 더 큰 죄가 되었다면 뉘우칠 기회를 주지 못한 그대들도 유죄.
 
 
부조리
요약
실존주의 철학에서 배리()와 동의어.
원어명l'absurde
본문

원래는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논리적 의미만을 표시하는 말이었으나 반()합리주의적인 철학이나 문학, 특히 실존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용어가 되었다.
J.P.사르트르의 소설 《구토()》(1928)에서는 마로니에 나무의 뿌리와 같은 ‘사물 그 자체’를 직시할 때에 그 우연한 사실성() 그것이 부조리이며 그런 때에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 이것은 M.하이데거나 S.A.키에르케고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A.카뮈는 그것을 다시 일보 전진시켜 《시지프의 신화》(1942)에서 “부조리란 본질적인 관념이고 제1의 진리이다”라고 하여 세계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태도를 부조리라고 규정하였다.

원래 부조리한 세계에 대하여 좌절을 각오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거듭하여 가치를 복권하는 것이 카뮈의 부조리에 대한 주장이었다. 따라서 카뮈의 경우 부조리는 당연히 ‘
반항적 인간’을 낳는 것이다. 이리하여 부조리의 사상은 F.W.니체 등과도 유연성()을 갖게 된다. 어떻든간에 R.데카르트 이래의 근대합리주의적 가치관에 대결하여 그것과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때 부조리는 비로소 그 본래의 문제성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네이버 백과사전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파울로 코엘료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코엘료의 인생예찬 시리즈 중 하나인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로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설픈 교훈이지 교훈 자체가 아니란 것을 느끼게 만들다.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란 나 아니라도 언젠가 누군가는 생각해 낼 것이지만-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다 해도 후대에 누군가는 발명했을 것이니까-, 이야기 사이의 틈을 메우고 살을 붙이는 작가의 스타일이야 말로 고수의 힘임을 다시 느낀다.
넘치는 잠언을 감당하게 만드는 코엘료가 부담스러울 때 단 한권을 뽑는다면 난 이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