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독도 자기땅 주장하는 日의원 깨다!

손석희, 독도 자기땅 주장하는 日의원 깨다!
[프레시안 2005-02-25 11:18]
[프레시안 김한규/기자]손석희 MBC앵커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 의원과 신랄한 논쟁을 벌였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25일 손 앵커가‘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조다이 요시로 의원과 24일 행한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추진 의원모임의 간사인 조다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긴 세월 독도를 이용해온 역사적 사실 ▲주인없는 땅 ▲ 정부, 지자체에서 행정사무 집행 ▲신문 등에의 공포 등으로 일본이 국제법적인 영토 주장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손 앵커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측 자료 등에 기초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유의 냉철한 어조로 조다이 의원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한 예로 조다이 의원이 "1600년경부터 일본 국민이 독도에서 전복이나 물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자, 손 앵커는 "일본 기록보다 1천년 앞선 신라시대 512년에 우리 역사기록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이 돼 있고, 1432년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도 역시 독도문제가 언급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손 앵커는 또한 "1952년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설명서를 실으면서 여기에 지도를 실은 게 있다"며 "이 지도 안에는 분명하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일본식으로 죽도로 표기가 돼 있으나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다"고 일본측 자료를 들이대며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당황한 조다이 의원은 이에 "정부가 성명을 낸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일개 신문사의 기사라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자 손 앵커는 곧바로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지도, 이것이 일개 신문사의 보도일 뿐이라고 말했으나 이 지도가 실린 책은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책자로 여기에는 상세한 지도와 함께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다 라는 설명이 실려 있다"고 반박했다.
  
  손 앵커는 또 "일본 근대지도하고 지적도를 편제할 때 일본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 '이 독도가 시마네 현에 포함되느냐'라는 질의에 5개월 동안 조사한 뒤에 내무대신하고 태정관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 자로 시마네 현에 보낸 공문서가 공문록에 보존이 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격을 가하자 조다이 의원은 "다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간에 할 얘기 아니냐? 이상이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서둘러 인터뷰를 끝맺었다.
  
  이같은 결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날 논쟁은 철저한 준비로 인터뷰를 행한 손석희 앵커의 '완승'이었다.
  
  조다이 의원은 논쟁 과정에 내내 역사적-논리적으로 밀릴 때마다 “국제재판소에 가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독도를 국제분쟁화해 국력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측의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손석희-조다이 논쟁 전문
  
  손석희: 이미 작년 4월에 일본 정부의 독도의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마네 현 의회가 채택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일본 중앙 정부의 답변은 전혀 없었는지요?
  
  조다이: 이것은 일본 정부와 우리 현 사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법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일본 땅이다, 이렇게 또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과 시마네 현 의회 움직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조다이: 우선 어제 주일대사가 말한 성명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현은 독도는 국제법상으로서나 역사적으로 일본 시마네 현에 오키섬에 속해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국제법상에 어디에 그게 인정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조다이: 국제법상으로 자기 영토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긴 세월 동안 독도를 이용해온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둘째, 주인이 없는 땅이었나. 셋째, 정부나 지자체 모두에서 행정사무를 집행한 적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신문 등에 공포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영토라고 하기에 독도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다이, “일본, 독도를 1600년경부터 이용”
  
  손석희: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긴 세월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용했다는 건지요?
  
  조다이: 에도시대 초기인 1600년 경부터 이용해왔습니다.
  
  손석희: 1600년 경부터 어떻게 독도를 이용했다는 건지요?
  
  조다이: 오오타니나 무라카와라는 일본 국민이 독도에서 전복이나 물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울릉도라는 섬이 조선의 영토라고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울릉도에 가서 여러 가지 어업을 행했죠. 그때 울릉도에 가기 위한 중개지로서 독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와 애도막부가 협의를 거친 후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정하긴 했지만 독도는 그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 이후 또 명치시대 이후로 계속 일본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손석희, “신라, 512년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기록. 日보다 1천년 앞서”
  
  손석희: 그럼 이쪽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까 1600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신라시대인 512년에 우리 영토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즉 일본측에서 1600년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보다 1000년 앞서 있는 512년에 우리의 역사적 기록에서는 신라영토로 기록이 돼 있단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독도를 이용해 가지고 중간기지로 삼아서 울릉도로 진출하려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독도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다이: 역사적인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각기 자기 주장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요지는 6세기에 신라라는 나라가 독도를 직접 다스렸다는 겁니까?
  
  손석희: 신라 영토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토로 운영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혀 영토라고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토라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거꾸로 되짚어서 여쭤본다면 일본의 어느 기록에서 서기 500년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까?
  
  “한국, 1432년 편찬 지리지에서도 독도 문제 언급”
  
  조다이: 중요한 건 독도가 근대국가에 국제법상 영토로서 한국의 영토가 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한국 일본간에 우호조약을 맺은 지 40주년이 됐는데 이 한일우호조약이 맺어졌을 당시 양국이 교환한 국문서를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 독도 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 있을 것이고, 만약 협상을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소에서 조정을 해서 해결하자 라는 내용의 합의문서를 만든 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논쟁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장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역사문제는 죄송하지만 지금 조다이 의원인가요? 이 분이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또 일본 쪽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할 때 늘 역사적인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대응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피하시겠다면 저희로서는 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512년에 신라영토로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조다이 의원께서는 1600년대의 근거를 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또 앞에 한 200년 앞선 1432년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도 역시 독도문제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다이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적 자료는 물론 일본측에서 보자면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보자면 적어도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국제법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무주지라는 것은 즉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역사적 문제하고도 사실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무주지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한 나라가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선언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일본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과연 다른 나라에 어느 만큼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정부의 행정사무가 집행된 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본도 독도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집행한 바가 있는가, 지금 아시는 바처럼 한국의 행정사무는 독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독도를 지키고 있고 모든 행정사무가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부정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손석희“1952년 마이니치신문, 독도 韓영토로 표기”
  
  조다이: 국제법상 그 나라의 영토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을 영토로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독도는 합법적인 점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점거입니다. 한국은 공해상에 있는 일본의 영토가 확실한 영토를 한국의 영토라고 하면서 1946년부터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석희: 그 얘기야말로 그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다시 근거를 제시해드리죠. 2차 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1월 29일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훈령 제677조를 통해 가지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근의 역사적 문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는데 이것도 부정하시겠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얘기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 즉 일본이 반환해야되는 한국 영토 가운데 독도가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952년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설명서를 실으면서 여기에 지도를 실은 게 있습니다. 이 지도 안에는 분명하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일본식으로 죽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행한 지도가 아니고 일본 쪽에서 발행한 지도거든요. 그 이외에도 수도 없이 이런 지도나 문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다이 "일개 신문사의 기사에 불과"
  
  조다이: 연합국이 내린 조치 중에 훈령,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일본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한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보면 일본이 포기하는 조선의 영토를 울릉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기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은 독도는 평상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이고 1905년부터 일본이 행정적으로 오키섬 관할로 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확인해 보십시오. 마이니치 기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건 일개 신문사의 기사 아닙니까? 정부가 성명을 낸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일개 신문사의 기사라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5년 시마네현 발표, 일본 정부 발표 아냐”
  
  손석희: 반론을 말씀드리죠. 우선 1905년부터 오키섬 관할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개 현에서 한 겁니다. 시마네 현에서.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것이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발표했다가는 그 당시에 세계의 이목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시마네 현을 조정한 것으로 일부 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얘기하는 것, 즉 오키섬의 관할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1905년에 일본의 일개 현인 즉 정부가 아닌 시마네 현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아까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지도, 이것이 일개 신문사의 보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가 실린 책은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책자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82쪽에 상세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지도와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다 라는 설명이 실려 있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게 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재판소라든가 국제법상을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의 영토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상대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모두 국제재판소로 가야될 것인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한 나라의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데는 역사성과 기록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제시해드린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록 같은 것이 전혀 사실에 어긋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조다이 의원께서는 단지 1905년에 오키섬 관할로 들어갔다, 즉 그것도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에서 발표하는 사실만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다이: 시마네 현에서 고시한 게 아니고 명치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송도라고 부르는 독도를 지금 일본에서 부르는 죽도, 다케시마라고 명명한 것이고요. 그 후 단지 절차상으로 시마네 현에서 고시한 것이고 시마네 현에 부속되게 된 것입니다. 시마네 현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석희: 이른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이 1900년에, 그러니까 1905년에 일본의 시마네 현이 독도가 지네 영토라고 주장한 것보다 5년 앞서 가지고 1900년 10월 27일에 대한제국관보에 칙령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근대국가가 막 생성되기 시작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근대적 의미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이 한국 정부가 먼저란 얘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게 시켜서 그랬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발표한 바가 없단 얘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시마네 현에게 관내에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내린 훈령 자체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즉 정부 차원에서 발표 할 수가 없었던 당시의 사정, 즉 무주지라고 주장했는데 좌우지간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주지 주변에 모든 국가에게 조회해 가지고 세계에 고시하는 것이 국제공법상에 영토 편입 요건이었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낸 것이 아니라 시마네 현에게 사주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다이, “국제재판소 가야”
  
  조다이: 법적인 문제에서는 양국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조정은 제3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합의한 사항이고 외교문서에서도 합의된 내용인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 쪽에서 원하는 대로 국제재판소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현상적으로 독도는 이미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제재판소로 갈 생각은 한국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죠. 일본 정부와 또 시마네 현과의 관계를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일본 근대지도하고 지적도를 편제할 때 일본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 이 독도가 시마네 현에 포함되느냐 라는 질의에 5개월 동안 조사한 뒤에 내무대신하고 태정관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 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 자로 시마네 현에 보낸 공문서가 공문록에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다이: 다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간에 할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인터뷰 후에 조다이 의원은 다시 한번 이번의 선언이 한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경상북도와는 교류를 계속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경상북도는 이번 사태로 이미 시마네 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김한규/기자

-©2001-2005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본드라마|Summer Snow|2000











이케와키 치즈루와 히로스에 료코가 등장했던 잔잔일본드라마.

[펌] '독도는 일본 땅', 나름대로 일리 있다 ??







[브레이크뉴스 2005-02-05 14:38]



  일본의 지방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TV 광고를 시작함에 따라, 독도문제가 또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독도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한번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 일본은 한국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정부는 법정에 나서기를 꺼리는 것일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의문점들을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국가인데, 객관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면, 정부는 그들이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설령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설령 하늘과 땅이 알아줄지언정 재판관은 결코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국제법적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취해온 ‘구태의연한’ 방식이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군사독재시절에나 통할 법한 그러한 주입식 암기법으로는 일본의 집요한 ‘추적’을 결코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두 분 정도의 국제법 학자가 ‘사비’를 털어 자발적으로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해마다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독도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임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우리처럼 단순히 국민들에게 노래 가사나 주입시키는 정도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다. 과거 1998년 이전의 정통성 없는 한국정권이 과연 독도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 시절 한국 국민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불렀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전혀 없고 되풀이되는 것은 일본측의 ‘망언’뿐이다.

우리는 1998년 이전의 한국정권이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정권 안보를 위한 국민통합에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렬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도문제에서마저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던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독도는 우리 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남한은 우리 통치지역’이라는 점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런 그들이 독도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했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독도문제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는 것은, 비단 그것을 국민통합용으로 이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소개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대응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일본측 주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 후에 새로운 접근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합리적인 접근법을 강구한다 해도, 실력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그것이 쉽게 ‘먹혀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일본측 주장을 제대로 들어본 다음에, 우리의 주장을 점검하는 ‘세련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측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론을 준비할 수 없다고 해서, 독도를 일본에게 내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독도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되, 우리의 주장만 가다듬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을 가다듬는 것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기존의 우리 주장으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일본을 꺾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법정에 제소하려고 하는 데 반해 한국정부는 법정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데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모한 ‘돌격대’ 식으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라면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통할 수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우리의 주장을 국제법 현실에 맞추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자면, 일본측 주장을 일단 경청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 글에서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주장을 독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국제법상 무주(無主)의 지역 즉 주인 없는 땅을 자국 영역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에 선점(先占)이라는 것이 있다. 선점이라는 함은, 국가가 무주의 지역을 타국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그것을 자국의 영역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통설에 따르면, 선점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주인 없는 땅이어야 하고, (2)선점 주체가 국가이어야 하며, (3)선점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4)그 지역을 실효적으로(예컨대 행정적·군사적으로) 지배해야만 선점이 인정된다. 소수설은 여기에 대해 (5)선점의 사실을 이해관계국에게 통고해야만 선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점유를 해야 선점이 인정되는가와 관련하여 100년설·200년설·300년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측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선점이론이다. 일본은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자신들이 300년 이상 선점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정권은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었다. 그래서 고려 잔존세력은 조선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반정부활동을 전개했다. 반정부세력이 특히 울릉도를 근거지로 투쟁을 벌이자, 조선정부는 1416년(태종 16년)에 이른 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시행했다. 울릉도에 주민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울릉도에 주민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벌채도 하고 어로작업도 했다.
이렇게 300년 이상이 지난 뒤인 1905년 2월 22일(을사늑약 이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칭하고 이를 오끼섬 관할에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告示) 제40호를 발포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 정부가 내린 ‘독도는 종전에 무주의 섬이었으며 일본이 국제법상의 선점 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일본 땅’이라는 1904년 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대략 위와 같은 점들이 독도영유권에 관한 일본측 주장의 근거다. 태종 이후로 주인 없는 땅이 된 독도를 일본인들이 30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의 국제법 하에서는 일본측 주장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다. 그것은 일본의 국력이 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이 국제법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국제법에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선점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측 주장을 논박하든가, 아니면 선점이론이 아닌 새로운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한국측 주장을 관철시키든가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선점이론을 통해 일본측 주장을 반박하려면, 공도정책 당시 조선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임시 비워둔 것일 뿐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1416년 이후에 이 섬을 찾은 일본인들이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았다는 점, 1416년 시점에서 일본정부가 선점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 1416~1905년 기간에 일본 정부가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300년간 실효적으로 점유한 게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측이 제시한 안용복의 민간외교활동(1696년)도 좀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국논단> 1996년 5월호에 실린, 당시 시모조 마사오 인천시립대학교 일어일문과 객원교수의 기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측은 이미 안용복에 대한 반론도 준비해두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선점을 한 게 아님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선점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300년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든가 하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장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처럼 독도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주권국가가 자국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 집을 빼앗으려고 가짜 소유권등기부를 들고 온 사람 앞에서 몽둥이 들고 집을 한 바퀴 순시하는 것만으로는 내 집을 지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기부가 가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는 게 보다 실질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독도 대응법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할 때에 무응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이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 된다”는 논리가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독도를 장기간 점유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영토로 ‘굳어질’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민법식으로 표현하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취득시효’를 깨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취득시효 제도는,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든 않든 간에, 일본정부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이의제기를 축적하다가 훗날 ‘기회’가 생기면 독도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지금 당장에 독도를 차지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본인들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의 의도는 이른 바 심모원려(深謀遠慮)라 할 수 있다. 훗날 한국이 19세기말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동안의 이의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취득시효는 일본의 이의제기에 의해 이미 중단되었으므로 한국은 독도를 내놓으라”는 식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국제화를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이의제기로 인해 이 문제는 이미 국제적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나 지금에나 “세종실록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만 외고 있다면, 훗날 국제사회가 혼란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독도를 지키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언급이지만,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자 몇 명이 사비를 털어 ‘독도’를 ‘외롭게’ 연구하는 지금의 실정으로는 일본의 도전을 물리치기 힘들 것이다.

[출처 / www.onekorea.jp




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13가지이유 ...??  -퍼온글임-


1. 예전에 정광태라는 개그맨 출신 가수가"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금지곡에서 풀렸지만 일본이 항의를 하면 가끔씩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2.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는 각 나라의 가장 동쪽 끝 영토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곶 등대에서 새천년 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 (실제로 방송국은 독도에서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왜??)


3.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때문이라는데 언제부터 외교통상부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했나?!)


4.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땅’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


5. 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6. 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출장은 무산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지맘대로 못간다.)


7. 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 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한국 어선이 조업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 (독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인가?)


8.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독도영유권"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 인도 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도를 한국땅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9.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워싱턴발 지지 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해금된 미 외교문서에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므로 쉽게 폭파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를 폭파할 수 없어서 거부했다는 식으로 해석함.)


10."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98. 11. 8, 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23평방 km 짜리 암석도 있나? 암석치고는 꽤 크군.)


11. 남지나해의 [남사군도]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나라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몇 년 전 중국 해군이 그 중의 한 산호초에 가건물을 지었다. 그 산호초는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전임 라모스 정권 때는 별 소용도 없는 외교적 항의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중국은 끄떡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후에 필리핀 해병대를 보내서 중국이 지은 가건물을 통쾌하게도 폭파해 버렸다.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러자 지레 찔린 중국은 필리핀에 쳐 들어가기는 커녕, 여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던 자세를 바꾸어 공동관리라는 선까지 후퇴했다. (일본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다.)


12. 현재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있다. 국방은 군인이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는게 경찰이다. 독도는 당연히 전경대신 해병대가 지키고 있어야한다. 일본은 독도주변 영해와 영공에 일본의 군함과 선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 봐~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온다니까!)


13.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Mer de coree"등"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바다라는 뜻의 청해(淸海)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지도에 일본해에 떠있는 섬을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전세계 누가 믿어 주겠는가?)


* 맺음말 *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암석덩어리가 아닌 피같은 영토다. 한국의 영토임을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일본에게는 항의 정도가 아닌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

이 상태로 몇년만 지나면 전세계에서 우리만 바보 되는 것이다.
남의 땅을 버젓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꼴이 될테니 말이다.

 



                                < 출처 : kimcg3519 님의 블로그 방 >

이은주

오늘날짜로 사망일이 찍혀서 나오던 네이버 인물정보.
죽음이란 그렇게 복잡하거나 종합적인 의식의 선택이 아닐지도 모르고
그래서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의 슬픔이 더 클 지도 모르지만.
누구의 상처가 더 오래갈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울한 충격. 고혹의 그녀. 1980년 11월 16일과 2005년 2월 22일 사이.

일본드라마|롱베케이션|ロング-バケ-ション|1996



사랑보다 더 깊은 게 정이라는 교훈^^?
 
그 유명하다는 기무라 타쿠야를 한번 보려다가 야마구치 토모코라는 엄청난 여인을 발견!
트랜디드라마의 교과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아기자기한 연애물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준 주인공이다.
기쿠라 타쿠야의 세나도 나름대로 귀여웠지만,
야마구치 토모코의 미나미는 정말 대단하다.
일본 여배우들을 보면 배우나 캐릭터보다는 일본여자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야마구치 토모코는 캐릭터를 먼저 보여주는 배우였다.
대부분의 여주인공들은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더라도
대사를 할 때 보면 부탁이나 사정을 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 때문에 다들 비슷비슷해 보였는데,
야마구치 토모코의 미나미는 그냥 '미나미'로만 보였다.
이케와키 치즈루에 이은 두번째로 맘에 드는 배우.
(경력으로 보자면 야마구치 토모코가 선배이긴 하지만~).
기무라 타쿠야는 원빈보다 진하지 않은 미모에
더 편안하면서도 약간 얼빵하기도 한 이미지가 매력적.


일본드라마|신이시여, 조금만 더|神樣,もう少しだけ|1998


제목이 보이는 타이틀-금성무 엄청 달리다!
사막을 헤매는 남자
바닷속에 가라앉은 여자
둘이 만나는 곳은
해변의 모래사장
이렇게 밖에 만날 수 없는
...(웬지 내용과 잘 어울리는듯한 멋진 타이틀)
박지윤, 송혜교를 섞은 듯한 외모와 김희선의 연기력을 겸비한 그녀
불쌍하고 나쁜 카오루
불쌍하고 착한 이사무
케이고의 첫사랑 리사
줄담배의 달인 케이고
스포일러를 무릅쓰게 만드는 담고 싶은 장면
금성무 즐기기1
금성무 즐기기2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티켓을 위해 원조교제를 하다가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여고생과
성공으로도 허무를 치유하지 못한 프로듀서 케이고의 목숨을 건 사랑이야기.
끝까지 소중히 듣고 끝까지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소중함이 절절하다.
그래서 베티블루의 뒤를 이은 연애완성도 제2위에 봉하노라~

일본드라마가 이걸로 한 다섯편째 되는데 뭔가 공통점 같은 것이 느껴진다.
확실히 차별화 되는 소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 간간히 한대 치는 것 같은 대사.
좀 보다보니 이제 패턴 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다음회를 계속 보게 되는 건
황당한 비약 대신 꼼꼼하게 계단을 밟아가리라는 믿음 때문인 것 같다.
나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여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거슬린다는 점.
이걸 보고 나니 오렌지데이즈의 시바사키 코우는 정말 훌륭했다는 생각이 든다.

카네시로 타케시(金城 武)-케이고
중국어를 할 때도 목소리가 남달랐지만 일본어를 할 때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강한 울림이 매력적이다.
무표정한 초반에서 미소와 눈물이 잦아지는 종반까지 특이한 멜로 주인공을 보여주다.
표정보다는 얼굴생김에 더 시선이 끌리는 배우지만
역시 금성무에게는 아직 뭔가가 남아있다-새색시 feel^^.

후카다 쿄코(深田恭子)-마사키
네가지 확실한 표정을 보여준다.
눈물없이 웃으며 울기, 눈물없이 찡그리며 울기, 눈물흘리며 웃기, 눈물흘리며 삐죽거리기.
충분히 사랑스러운 얼굴이지만 몰입하기 힘든 놀라운 연기로 12시간을 관통하다.
헥-그런데 이 드라마로 상을 많이도 받았다. 문화차이인가--;;

영화|그때 그사람들|2005


영화에서 많이 보고 싶은!
이 장면의 표정이 정말 압권인데 사진은 이거 딸랑 한장이라니...

임상수.
바람난 가족 이후 기대가 너무 컸었나.
처녀들의 저녁식사로는 좀 희한한 사람이었다가
바람난 가족으로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었었다.
그런 임상수의 헐렁함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박 속살을 핥아먹은 기분이라고 해야하나.
암튼 영화는 그랬다.
큰 기대에 대한 상대적인 실망일지도 모르겠지만.

백윤식.
하나의 인물이 항상 같은 기분에 같은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잘 보여주는 멋진 배우.
아마 그런 변화는 자신감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헐리웃 진출 안해도, 알파치노 안부럽다.

한석규.
주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분량.
대단한 한석규다, 이건 지구를 지켜라의 백윤식이나 범죄의 재구성의 염정아처럼
주연으로도 조연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분량의 출연인데.
주홍글씨에서 오른쪽 천장을 뚫었다면 이번엔 왼쪽이다.
이제 한석규는 허재다.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그의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정원중.
차지철, 비중있게 오버하다.

김윤아.
처음에 엔카를 부를때는 노래가 좋다는 생각 같은 건 별로 안들었는데
두번째 노래가 끝날 무렵엔 좀 찌르르해졌다.
역시 가수가 하길 잘한 역이다. 근데 의상은 너무 21세기틱 하지 않았나?

조은지.
연기 잘하는데 언제나 얼굴이 좀 안되는 여인역할 단골이다.
조은지로 인하여 '할아버지'가 친절한 성품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을까^^

임상수.
의사역할. 머리가 너무 튀었다. 생각보다 대사소화는 잘하는 듯.

최동훈.
어디서 봤나 했더니 최동훈이었다. 군의관 역할.
영화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연기로는 단연 임상수보다 한수 위!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또 뭐가 진실의 왜곡이라는 건지.
정치적인 평가가 아닌 사생활면에서라면, 영화속에 보여진 모습이 진짜라면,
인간 박정희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 보다 괜찮아 보일 정도였다.
무고한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것,
정말 영문도 모르는 가담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화 속의 모든 대사와 모든 사건이 실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구성인데,
대체 뭐가 진실이길래 그걸 왜곡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상투적인 논란들...아, 지루하다.


Re:
케이블에서 두번째를 보다가 놀라버렸다. 아니, 이렇게 재미있을수가~
사람들은 뭔가의 원인을 찾을 때
그것이 다 복합적이라는 것은 이론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건을 바라볼 때는 늘 확실한 이유 하나로 줄여보려는 습성이 있다.
`휴지통`같은 기사를 보면 제목의 황당함에 기가 막히지만
알고보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처럼 참 많은 얘기가 숨어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확실한 것이 있을 때 그 확실한 것의 힘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동기들의 집합이 거대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표현해낸 것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봤을 땐 어디다 시선을 둬야할지 산만하게만 느껴졌는데 
다시보니 어디다 시선을 둬도 재미있는 영화였다. 
처음보다 훨씬 많이 웃겼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임상수 다시 업^^
백윤식의 한 마디 한 마디도 그렇지만 한석규의 힘 뺀 연기도 다시보니 더 좋다.
나중에 한석규가 백윤식 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도는 좀 밀릴 지 모르지만 한석규는 멜로라인이 좀 되니까~